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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2026.09.03

미국, 수입 무인기에 100% 관세 발효

글쓴이오레놀 대덕2026.09.03

미국이 9월 3일부터 수입 무인기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8월 13일 서명된 대통령 포고에 따른 조치로, 같은 포고는 일부 부품의 시행일을 2027년 2월로 미뤄 두었습니다.

중국 DJI의 소형 무인기 매빅 에어 2. 이미지: C.Stadler/Bwag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중국 DJI의 소형 무인기 매빅 에어 2. 이미지: C.Stadler/Bwag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포고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을 넘는 기체와 열화상 장비를 단 기체, 도킹스테이션, 지정된 핵심부품에 100% 관세를 매깁니다. 그보다 작고 안보상 민감한 기능이 없는 기체에는 25%가 붙습니다. 부속서 III에 열거된 나머지 부품에도 25%가 적용되지만 시행일은 2027년 2월 9일입니다. 국방부의 블루 UAS 목록과 연방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목록에 9월 2일 기준으로 올라 있는 기업에는 180일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상무부는 2025년 7월 1일 이 조사를 시작했고, 미국이 의존하는 무인기를 만들 국내 생산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중국의 DJI는 미국 시장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인기를 운용하는 미국 주·지방 법집행기관 1,800여 곳 가운데 80%가 넘는 곳이 DJI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료: 8월 13일 대통령 포고, KPMG·그린버그트라우리그 정리
자료: 8월 13일 대통령 포고, KPMG·그린버그트라우리그 정리

품목마다 세율과 시행일이 다르게 정해진 점이 이번 포고의 특징입니다. 같은 무인기 공급망 안에서도 어떤 항목에는 9월 3일부터 100%가 붙고, 어떤 항목에는 2027년 2월까지 25%도 붙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품목마다 갈린 이유

관세가 구매를 실제로 옮기려면 수입품을 대신할 물건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대체품이 있는 품목에서는 가격 차이가 구매처를 바꾸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대체품이 없는 품목에서는 수입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비용만 올라갑니다.

미국 지방 경찰서가 쓰는 기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급의 국내 대체 기종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 관세가 붙으면 도입 대수가 줄거나 구매 자체가 미뤄집니다. 이 때문에 포고가 품목별로 정한 시행일은 정부가 각 품목의 국내 생산 여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힙니다.

상무부가 대외 의존이 크다고 지목한 품목은 모터와 배터리, 전자변속기, 도킹스테이션입니다. 이 가운데 9월 3일부터 100%가 적용되는 품목은 도킹스테이션 하나이고, 모터와 배터리, 전자변속기는 2027년 2월 9일 시행되는 부품 항목에 남았습니다.

포고에 함께 담긴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같은 구조입니다. 미국 안에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한 기업은 공사 기간 동안 해당 부품과 생산 장비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고, 착공 시한은 2029년 1월 20일입니다. 국내 설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입에 기대야 한다는 사정이 조문에 반영돼 있습니다.

15% 상한이 적용되는 조건

한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에는 15%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백악관 설명자료를 보면 이 상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대부분 자국산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조립한 기체라도 모터와 전자변속기, 배터리를 중국에서 들여왔다면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율을 가르는 기준은 완성품의 생산국 표기보다 부품의 원산지 구성에 가깝습니다.

자료: 8월 13일 대통령 포고, 그린버그트라우리그 정리
자료: 8월 13일 대통령 포고, 그린버그트라우리그 정리

2019년 통신장비 교체 사업의 경험

미국은 2019년에도 비슷한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의회는 법을 만들어 화웨이와 ZTE 장비를 통신망에서 걷어내도록 하고, 가입자 200만 명 이하 사업자에게 교체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특정국 부품을 밀어내면서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만 비용 추산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처음 배정된 예산은 19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49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부족분 30억 8,000만 달러는 2024년 12월에야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여 사업자들은 교체 기한을 거듭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비를 걷어내는 비용보다 대체 장비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큰 변수였습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232조는 안보를 이유로 쓰는 조항이어서, 무인기를 군과 경찰이 운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발동 근거는 성립합니다. 대체품이 부족하더라도 시행을 미루지 않는 선택 역시 정책적으로 가능합니다. 100% 관세가 국내 생산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에서는 관세 이후 모듈 조립 공정만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 앞 단계 공정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필라델피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CBP Photograph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필라델피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CBP Photograph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한국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이번 포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율보다 품목별로 나뉜 시행일입니다. 100%가 곧바로 적용된 항목과 2027년 2월로 미뤄진 항목의 목록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생산 여력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블루 UAS 등재 기업의 180일 유예와 부품 항목의 17개월 간격도 같은 판단에서 나온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걸리는 조건은 15% 상한의 원산지 요건입니다. 상한을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모터와 배터리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조달처를 먼저 바꿔야 하는데, 이 부품들은 미국이 관세 시행을 2027년 2월까지 미뤄 둔 품목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 생산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품목 목록은 앞으로 몇 년간 설비 투자가 몰릴 자리를 함께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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